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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승인했을 경우 취소하는 방법은?

By 2020-02-143월 24th, 2020자주묻는질문
A.조치 사항
1) 직전취소의 경우
직전취소 숫자 1번 누르고 거래내용 확인하고 입력 버튼을 이용하여 취소한 후 다시 승인하면 됩니다.

2) 직전거래가 아닌 경우(당인 거래 또는 그 이전 거래)
F1 → 거래취소 → 신용거래취소 → 거래입력취소 → IC카드 삽입 후,
화면의 지시사항대로 입력하면 취소전표 출력됩니다.

※ 당일거래가 아닌 경우, 단말기상으로 취소했을 때,
취소한 금액만큼 해당카드사의 카드로 매출이 일어나면 상계처리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입금 받은 금액을 해당 카드사로 송금을 해주어야만 완전한 취소처리가 됩니다.